경기도의회 오명근(민주, 평택4) 의원은 14일 평택 상담소에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와 함께 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과 도 발주공사 계약 체결 전 사전 단속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대한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의 경우 표준품셈은 설계를 기준으로 원가를 분석하여 산출하는 반면, 표준시장 단가는 대형공사의 준공된 공종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되어 이 경우 중소규모 공사는 공사 규모별 생산성이 차이로 원가 절감에 한계가 있어, 대형공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부적절하다며, 조례 개정(표준시장단가 반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오 의원은 “현재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 한파 속에 도민 모두가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대한건설협회 도회 측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도의회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과 경기도 업무담당부서와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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