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토지 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직계존비속의 소유 토지를 알 수 없을 때 국토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에 있는 토지를 상속인들에게 찾아주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인 또는 대리인(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조회 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 1960년 이전 재산상속은 장자 상속이 원칙이므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했을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직계비속과 배우자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조회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 가능하며, 조회 대상자가 미혼인 상태로 자녀, 배우자 없이 사망하였을 때 직계존속인 부모가 신청 가능하며 부모가 이미 사망하였을 때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방법이 무엇인가요?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전국 시·군·구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상속인의 신분증과 조회 대상자의 사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이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상속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본인 소유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부동산정보 포털사이트 ‘씨:리얼’(https://seereal.lh.or.kr)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개인적인 용도(채권압류) 등 제삼자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은 불가하고, 재산의 불법 증여 등이 우려되므로 사망진단서만으로는 정보제공이 불가하며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에서 사망 정리된 것이 확인된 후에 정보가 제공된다. 단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 상속)신청을 통해서 사망자의 토지 소유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는 있다. 

■ 안심 상속(사망신고 원스톱)이란?
개별적으로 지적부서에 신청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군·구, 읍·면·동에서 사망신고 시 일괄 접수하여 상속인에게 토지 소유현황을 포함하여 금융거래, 자동차 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 각종 재산조회를 통합·처리하는 행정서비스이며, 구비서류는 상속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 증빙서류이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 일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인가?
의정부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난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 총 28,633명에게 신청받아 5,055명에게 16,939필지를 찾아주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더 많은 조상 땅을 찾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지적등록팀(031-828-46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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