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병숙(민주,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16일 문화체육교육위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서는 시장이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 △체육인인권헌장 및 체육인 인권 사업에 대한 사항 △인권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한 민관협의체△체육인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및 상담, 실태조사 △비밀누설 금지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최근 체육계 성폭력 및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체육인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개정된 법에 따라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건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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