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화재발생 시 원활한 대피를 돕기 위해 비상구 앞에는 장애물 적치가 금지되어 있다. 이 같은 사항을 발견 시 사진을 찍어 해당 건물이 있는 소재지의 가까운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직접 신고하거나 사진 및 영상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우편, 팩스 등으로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 가능하다. 불법행위가 확인이 되면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해당 건물 영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해근 예방안전과장은 “불나면 비상구는 대피를 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불법행위 신고는 대형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전했다.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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