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제354회 임시회 기간인 16일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1건의 보고안을 청취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미경 위원장이 발의한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규정한 것으로 통과됐다.

또한 조미옥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 됐다.

‘수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서 위임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되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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