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양진하)는 제354회 임시회 기간인 16일 회의를 열어‘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시에서 상정한‘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의 조건에서‘신청일 현재’기준을 삭제하여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사회적·자연적 재난 발생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됐다.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됐다. 조례안은 식품 및 식품의 정의에 대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로컬푸드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례 내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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