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현구)는 제354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6일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황경희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문병근 의원이 발의한‘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통과됐다.
채명기 의원이 발의한‘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각용 종량제 봉투 100리터 규격을 없애고 75리터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