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김정렬)는 16일 상임위 회의에서 3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를 마쳤다.
이날 심사한 안건 중 장정희 의원이 발의한‘수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이 균형 있고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과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또한 개정된「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이병숙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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