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110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매매 알선)로 운영자 A씨(33)와 관리자 B씨(34)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C씨(36·여)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신중동역 부근 오피스텔 17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4년8개월 동안 올린 수익은 약 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각 호실별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일명 대포폰을 이용해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 및 예약제로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히 단속 경찰관의 동선을 확인해 업주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부동산업자와 바지사장 명의로 오피스텔 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적발될 경우 벌금을 납부해 주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PC, 스마트폰 거래장부 등을 확인해 성매매자들에 대해 입건하고 이들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해 감염자가 발견 시 업주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영업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성매매 사실을 숨길 게 명백해 감염경로를 알 수 없게 됨에 따라 막대한 감염병 예방에 차질이 생긴다”면서 “앞으로도 원룸과 오피스텔 등에서의 성매매업소가 더 있는지와 성 매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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