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의장 박은경)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해 주목된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결의안에서 의회는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라면서,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친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릴 것,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결의사항으로 명시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후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개정안 수정 촉구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안산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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