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의원, 민주, 성남1)가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등 가혹행위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 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위는 지난 9월 2일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발의 강태형 의원, 민,안산6)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지난 18일 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운동선수 등에 대한 성폭력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는 성적을 위해 강압적인 지도를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권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인권침해에서 보호하려는 것이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 경기도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 스포츠 인권 교육 △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성적만을 지향하는 엘리트 체육의 한계, 강압적인 훈련문화 등 인권침해에서 운동선수·체육인을 보호해준다면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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