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승현(민주, 안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18일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되었다.

정승현 의원은 “조례안 제정 이유로 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한 관리·운영계획 수립을 비롯한 시설 운영, 위탁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 향후 운영비 부담 주체 등 해양안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발의하게 되었다”며 “해양안전체험관이 체험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바다이용 을 위한 기초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각종 재해·재난과 선박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인지·대응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은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 400억원(국비 300억, 도비 100억원)의 예산으로 건립되는 시설로 해양생존, 선박탈출, 이안류 체험 등 해양사고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대처능력을 제공하게 된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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