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민주, 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매년 4월 16일을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그 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여 희생자 등을 위한 추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 매년 ‘4월 16’일을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4월 16일이 속한 주간을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로 정했다.

강태형 의원은 “4·16세월호참사 추모의 날을 통해 지나간 아픔이 아닌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으로 세월호참사 희생자 등에 대한 추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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