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민주·안산5)의원이 18일 ‘제10대 후반기 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성 의원은 의장접견실에서 개최된 위촉장 수여식에 이은 회의에서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성준모 의원은 회의를 시작하며 “의회의 주요 기능인 자치입법 활동은 우리 1천37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고 밀접한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자치위임 사무에 대한 조례입법 뿐만 아니라 도민의 권익보호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에 차질 없도록 입법정책 방향 제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입법정책위원회는 도의회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활동에 적극적인 도의원 및 입법분야에 해박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입법정책 연간 기본계획 수립, ▲입법정책 활동 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