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첫 단계인 1차 소음측정이 실시된 22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서 국방부 소음측정 용역관계자들이 소음 측정을 하고 있다. 이번 소음측정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됐으며 내년 2~4월 2차 소음측정 결과를 함께 분석 검증단계를 거쳐 2021년 12월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이후 2022년부터 피해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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