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새희망자금 신청 접수를 사업자 번호 끝자리에 맞춰 24일부터 이틀간 ‘홀짝제’로 진행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1·2차 분할 신청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짧은 시간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시스템 중단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홀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을 1차 지급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고,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24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 25일부터 지급이 이뤄지는 새희망자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사업자 끝자리 번호에 따라 이틀에 걸쳐 나눠 접수한다. 사업자 끝자리가 짝수이면 24일, 홀수이면 25일 접수하면 된다.
안 차관은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기존 수혜자 및 구직 프로그램 참여 이력자를 우선 지급하는 등 1·2차 분할 신청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차관은 “추석 전까지 집행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지원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지원금 신청시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심사 지연, 재검증 등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들께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안 차관은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경에 대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에 대한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291만명은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은 최대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 등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장기화된 청년은 50만원의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고 했다.
안 차관은 또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지원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사회적 경제 연계 공공 일자리 등의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며 “돌봄부담이 커진 가구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당 20만원의 돌봄지원금을, 코로나19 확진자 등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구는 최대 150만원의 가족돌봄 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안 차관은 최대한 추석 이전 지급을 약속하며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육아 가정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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