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민주, 양주1)은 23일 지난 6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 기준 완화 이후 도와 보복부의 협의 진행에 따른 실제 사업의 시행일과 조례 시행일간의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위원으로써 제344회 정례회에서 도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기존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기 위한 필요조건인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협의 일정의 지연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구제하도록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23일부터 29일까지 도보 및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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