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입지가 최종 확정된 23일 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민주, 파주3)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도의회와 협의하도록 한 조례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무효”라며 강력 항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5일 제정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 제6조(입지선정 사전협의)를 언급하며 “지난 6월회기 건설교통위 심의과정에서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부칙 제6조를 신설했다”며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후 2달이 넘도록 교통국은 입지선정과 관련한 의회와의 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한 아무런 협의 노력도 없었다”며 다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례를 무시하고 도의회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사태까지 몰고 온 집행부(교통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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