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25일 10개 동 및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담당자 46명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법률자문 영상교육’을 실시하며 비대면 영상교육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대비하기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들은 외부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와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 및 제공을 위해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10건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솔루션 위원회 법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김광민 변호사가 10건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미혼부 출생신고와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권운희 복지정책과장은 “사례관리를 진행하면서 사례관리사들이 가졌던 법률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이번 교육을 통해 해소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시에 따라 집합교육을 최소화하면서도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 전문교육, 솔루션 위원회 운영 등 다방면으로 영상교육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김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솔루션 위원회는 동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의 통합사례회의를 거쳐 더 큰 범위의 자원과 더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례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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