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부가 “재범 위험이 있다”고 평가한 사실이 알려져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지만, 재범 위험성을 해소하고 시민 불안을 덜어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해 “사전면담 결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법무부 판단은 보호관찰소가 진행한 조두순과의 사전 면담을 토대로 이뤄졌다. 조두순은 보호관찰소의 사전면담 요청을 수차례 거부했으나 지속적인 설득에 지난 7월 면담에 응했다고 한다.
면담 내용이 마냥 부정적이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두순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는 제대로 살겠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두순의 아내가 “여전히 애정을 갖고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의사를 밝혔고, 조두순 역시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냈다고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 이후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 측면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 될 수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두순은 1952년생으로, 출소 후 한달이 지나면 한국나이로 70살이 된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사회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18회에 달하는 조두순의 범죄 대부분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점도 주의깊게 보고있다. 불안정한 생활상태가 음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 대상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법무부는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감독을 시행키로 했고, 법원에 음주제한,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고, 안산시는 순찰인력 증원, 방범 카메라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가 재범가능 요인으로 언급한 ‘구체적 사회생활 계획 부재’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만기복역한 범죄자에 대한 생활대책까지 마련해야하느냐는 고민이 있을 수 있어 보인다.
피해자 부친은 지난달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조두순이)나와서 무엇을 하겠나. 그런 사람을 데려다 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그러면 어디 조용한데 국유지라도 임대를 해줘서 자급자족 (하게) 하든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피해자와) 떨어뜨리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왜 못하느냐”고 말했다.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출소할 예정이다.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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