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경장 인정은
인천 서부경찰서 경장 인정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휴교 등으로 외부활동이 자제되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은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각종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층간소음 분쟁 접수 건수는 지난해 1067건(5월기준)에 비해 올해 2250건(5월기준)으로 작년대비 2배 정도 증가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성 행위로 아랫집 사람이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붙여 놓고 음악이나 소음을 트는 일명 ‘층간 소음 복수’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허용범위를 넘는 항의로 손해배상 등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제시한 층간소음 항의 기준을 보면 ‘천장 두드리기, 전화연락, 문자메세지 항의’ 등은 가능하지만,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직접 들어가 항의하기’는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웃 간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더 큰 갈등이 유발되기 보다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웃사이센터는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관련 전화상담 및 현장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1661-2642)나 온라인(www.noseinfo.or.kr)을 통해 상담 및 현장 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 현장 진단을 통해 소음의 원인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소개받게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대화와 배려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