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순경 정한빈
인천서부경찰서 불로지구대 순경 정한빈

최근 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 상태로 렌트카를 운전하다 참혹한 인명피해를 일으키거나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의 사례가 뉴스미디어에 언급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무면허 렌트카 어플의 허술한 빈틈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악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운전면허가 없는 10대들이 습득한 타인의 면허증을 이용하거나 가족 또는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통한 인증으로 무면허인 10대들이 렌트카 어플을 사용하여 생기는 범죄 및 사고들이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활발해지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렌트카 어플 또한 청소년들이 손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접근 후에 사고로 이어지는 발단에는 면허증만 있으면 별 의심없이 쉽게 차를 빌려주는 일부 렌터카 업체의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 의한 렌터카 사고는 2010년 6건에서 지난해 2019년에는 17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통계수치를 통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18년에는 분실된 면허증 한 장으로 ‘안성 렌터카 참변’을 야기했다. 사망한 10대들은 분실된 면허증으로 차를 빌렸는데, 당시 10대들이 이용한 면허증이 한 20대 남성이 분실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철저한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의 실수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자격자에게 차량을 빌려줄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빌려준 사람, 즉 렌터카 업체에도 무면허 운전 방조죄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렌트카 차량을 빌려줄 것이 아니라, 생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거나 직접 렌터카 업체에 방문 또는 렌터카 업체 직원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빌려주는 등 철저한 신분확인을 통한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