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천시갑)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를 통해 파악하고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을 공공기관, 국내 최대 회계법인, 금융기관, 대기업 등의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18년 7월,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 개편하였는데, 특히 30세 미만 연령 제한이 폐지되는 등 단독가구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111만 규모의 30세 미만 단독가구에 2년간 평균 9,109억 원이 지급됐다.

그런데 직종과 무관하게 연소득 2천만 원 미만, 재산 2억 원 미만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회계법인, 금융기관 등 비교적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 직군의 신규 입사자 들이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홀로 자취 중인 30대 미만 청년의 재산은 대부분 2억 원을 넘기 힘든 상황에서 하반기에 신규 채용되어 몇 달치 월급만 받아 그해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면 저소득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입사 첫해에 최대 15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입사원이 사회초년생이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이들을 취약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심지어 이렇게 근로장려금을 1회 받게 되면, 시중은행이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고이율의 적금 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어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기까지 한다.

김경협 의원은 “근로장려세제(EITC)는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좋은 복지제도인데 허점이 발견됐다”며 “효과적으로 ‘일하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제도를 꼼꼼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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