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이 강력한 화재와 맞서 싸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바로 물(용수)이다.
이에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바로 소방용수시설이다. 소방용수시설은 화재발생 시 소방차에 부족한 소방용수를 보급하여 지속적인 소방활동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시설 앞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소방용수를 제때 공급받을 수 없어 진압 활동이 중지되면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을 지켜만 봐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시 과태료가 승용차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승합차 기준 5만원에서 9만원 인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적용함으로서 소방용수시설의 중요성을 각 지자체에서 강조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민 누구라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 후 전송하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적극적인 국민 참여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보호를 하고자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 개인의식이 중요하다. 개개인이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큰 효과를 발휘하여 화재로부터 우리가족 더불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길 바란다.
화재진압의 강력한 무기 소방용수시설을 보호해주세요!
- 기자명 경기매일
- 입력 2020.10.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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