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페인트 판매점에 대해 ‘위험물 판매취급소’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도내 페인트 판매점을 대상으로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취득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제1석유류(비수용성) 200ℓ와 제2석유류(비수용성)를 1000ℓ 이상 취급하는 페인트 판매점은 적절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관할 소방서로부터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제1석유류는 신나·톨루엔·프라이머 등이며, 제2석유류는 유성페인트·유성방수제·에폭시페인트 등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도 기간이 끝난 뒤인 2021년 1~2월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무허가 취급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내 페인트 판매점은 모두 936곳이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6월 도내 페인트 판매점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전수검사를 벌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무허가 취급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입건 69건, 시정명령 12건 등 처분을 내렸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페인트 판매점주는 올해 안에 위험물 판매취급소 설치허가를 받아 무허가 취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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