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하여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 10명 중 3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경협의원
사진=김경협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4~2018년 귀속 기부금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기간 기부금 표본점검에서 허위 공제로 적발된 인원은 4만 2,000명으로 추징세액은 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부금 표본조사는 소득세법 제175조에 따라 기부금을 100만원 이상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은 소득자 중 0.5%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고 있다.

5년간 연말정산 기간 중 총 850만명이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를 받았고, 그 중 0.5%에 해당하는 4만명을 무작위 추출해 검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평균 29%에 해당하는 소득자가 허위로 부당공제를 받은 것이 적발되었다.

그런데 표본조사가 전체인원의 단 0.5%만을 점검해 부당공제 비율을 추정하기 때문에 전체 공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경우 부당공제현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실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을 강화하여 성실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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