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한 후쿠시마 오염수 재처리 효과 검증 시험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오염수 해양방출시 세슘 등 핵종물질의 농도가 (10의 -20제곱)Bq/㎥의 경우에는 한 달 내로도 국내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제출자료에 따르면, 독일 GEOMAR(헬름홀츠 해양연구소) 동영상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시 세슘(Cs137) 등 핵종 물질이 미량인 (10의 -20제곱)Bq/㎥의 경우에는 한 달 내에도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면 다른 핵종물질의 경우에도 세슘(Cs137)과 비슷한 시점에 해류를 타고 국내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핵종물질을 해양에 방출하면 농도는 옅어지겠지만, 바다에 버려지는 핵종물질 총량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원전사고 오염수가 바다에 무단으로 버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김상희 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방식으로 해양방출과 대기방출을 대안으로 내놓은 가운데, 일본ALPS소위원회는 해양방출이 대기방출에 비해 비용이 10분의 1로 저비용일 뿐만 아니라, 처리기간도 29개월가량 더 짧다고 분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부의장은 “원전사고 오염수의 해양방출로 인한 영향과 피해는 태평양 등 해양과 인접한 여러 국가들에게도 전가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인접국 합의 없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은 유엔해양법 협약 제194조에 대한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재정화 시험작업 경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원전 사고의 후속 조치는 한 국가의 자의적 판단에만 의존할 사항이 아니다. 당사국과 주변국이 참여하는 의사합의체가 반드시 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상희 부의장은 “원안위가 일본 정부의 정보와 발표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원안위가 오염수 방출로부터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협력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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