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제도가 시작된 13일 오전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이 인천시 미추홀구 종합버스터미널로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밖의 시설이나 장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며 혼선 방지를 위해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실질적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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