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최찬민(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 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날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년 관련 각종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 정책에 관한 논의를 위해 수원시 청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들과 포상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책무 및 청년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청년 및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수원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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