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배치 대신 해운·수산업체 선박에서 3년간 승선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승선근무 예비역’들이 여전히 폭언·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8월) 승선근무 예비역 실태조사ㆍ전수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승선근무 예비역들은 매년 잇따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명, 2019년 6명, 올해 8월까지 3명이 당국에 인권침해 피해를 신고했다. 2018년 한 승선근무 예비역이 동료 선원 등의 괴롭힘에 못 이겨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뒤늦게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개선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관리·감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무기간의 25%만 인정받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승선근무예비역을 포기하고 현역을 택하는 인원도 2016년 18명에서 2019년 6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산업지원인력으로 분류되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사고율이 0.3%인데 반해 승선근무예비역의 사고율은 1.5%에 달하는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설훈 의원은 “2018년 사망사고 발생 이후 병무청이 인권침해 여부 모바일 전수조사 등 대책을 내놨지만 형식적 조사에 그치고 있다”면서 “병무청은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승선근무 예비역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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