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더민주, 용인3)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촉구 건의안’이 14일 해당 상임위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에 관한 업무 수수료를 지난 2006년 8%로 조정한 이후 수수료 상향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간 현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수수료를 상향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용복 의원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수수료를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건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이유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10월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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