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더민주,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을 공무원 외에 공무직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까지 확대하기 위해 제안됐다.

경기도 기본소득박람회 추진 지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콜센터 민원업무 등은 공무직원의 기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행 조례는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을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정 주요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무직원 등은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심규순 의원은“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성과시상금 지급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 이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자 한다”라며 “도정시책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근로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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