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더민주, 안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해당 상임위 심의에서 통과됐다.

낙농·육우산업에 관한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 제정 사례로서, 도 차원의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해 백 의원이 직접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원 사항을 반영한 도민 참여형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경기도 낙농·육우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주체별 역할 ▲재정 지원 ▲생산 기반 조성 ▲품질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백승기 의원은 “우유와 유제품, 소고기가 이미 도민식생활의 필수식품으로 정착하였음을 감안할 때 식량안보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가 절실하므로 지속적인 경기도 낙농·육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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