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냉동해야 하는 재료를 냉장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15개월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25일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등 360곳을 수사해 44곳(48건)을 적발했다. 적발량은 23t에 달한다. 
이번 수사는 추석연휴를 대비해 소비 증가가 예상된 중대형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약 3t) ▲보관 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건(약 19.5t)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기타 10건 등이다.
A떡 제조업체는 2018~2019년 생산한 송편 5종 약 945㎏을 냉동실에 폐기용 구분 없이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유통기한이 15개월이나 지난 송편도 있었다. 
B돈가스 제조업체는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원료육 약 1.8t을 정상 제품과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C음료제조업체는 음료제조에 쓰는 레몬농축액 등 냉동 농축액 12종(약 5.3t)을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보관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불량식품을 모두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면 업체 관계자의 실수 등으로 언제든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위험이 있어 판매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또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어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대상 업체들은 대량으로 식재료를 관리·공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을 위한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한 곳”이라며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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