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김용성 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기재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기존 ‘예산 편성’에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집행·평가 등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도 소재 학교의 재학생’을 추가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00명 내외’에서 ‘200명 내외’로 확대한 것이다.

김용성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와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대상,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수 등을 확대함으로써,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폭넓게 보장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안 개정 의의를 밝혔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