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원미정(더민주, 안산8)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47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 계약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며, 위탁수수료 근거와 성과평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경기도 위탁사무운영의 성과목표 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 발의했다.
원미정 의원은“명칭에 관계없이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행하는 경우에도 본 조례의 절차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수탁사무수행에 민간위탁기관의 과도한 관여를 방지하고 효율적 사무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위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 개정안을 통해 위탁사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경기도 민간위탁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무의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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