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민주, 부천8)이 지난 9월 29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시·군의 재난관련 정책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기금 사용에 있어 기준과 원칙을 강화하였다.

또한 도지사가 재난관리를 위해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일부를 시·군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갑철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어 경기도의 자율성이 커졌다”라면서, “따라서 조례상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해 기금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에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최갑철 의원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통해 시·군의 재난관리기금이 상대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면서, “시·군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 경기도의 기금의 활용 방안을 마련한 것이 이번 조례안의 의의”라고 말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