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옹진군선관위)는 정치인 등 기부행위 상시제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옹진군선관위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기부행위 제한자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 상시제한 행위로는 ▲경조사에 축·부의금품 제공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결혼식에서의 주례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 상장과 부상 수여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선거구내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관광 기타 교통편의 제공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 제공 ▲선거구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 용품 등 무상 임대 등이다.
옹진군 =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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