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의장 임애숙)가 지난 16일 제26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 각 부서들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으며, 조례안 13건,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정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안나 의원)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규진 의원)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진 의원)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용우 의원)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우 의원) ▲ 남동구 환경기본 조례안(정재호 의원) ▲남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이선옥 의원) 등 총 8건이며 모두 원안가결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남동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관리·운영 위탁 대상에서 개인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한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나머지 4건의 조례안과 국공립어린이집 등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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