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인 김 某 변호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의견으로 의결하였고,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면서, 모욕 부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것을 검찰에 요청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 법의 심판은 그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대검찰청 진상조사 결과 故 김홍영 검사에 대한 전직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폭행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 징계만 이루어졌을 뿐 형사처벌은 진행되지 않았고, 고발 이후에도 피고발인 조사 등 수사절차가 지연되고 있었다.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 향후 동일·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故 김홍영 검사 및 유가족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한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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