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더민주, 고양5)은 지난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사항을 규정한‘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원 의원은“하수·배수관에 유입된 감염환자의 분뇨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 과학저널에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 병원 하수에도 코로나-19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치료시설의 필요한 방역 조치 및 감염병원체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분뇨, 배수시설 등을 소독을 하게 함으로써 코로나-19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속히 해결되는데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환자가 치료중인 시설의 분뇨, 토사물 및 하수배수시설에 대한 긴급소독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21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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