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위원장(더민주, 부천6)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생활경제과 및 부천시 전통시장 상인회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요건완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권활성화 지원 및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에 따르면 비 가리개 등 시설현대화사업 설치를 위한 요건이 해당시장 상인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과 설치지역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10분의 9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는 위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특별법 요건들이 상인들에게 불합리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요건완화를 위한 대안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한 상인회 관계자는 “신속한 사업추진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내에 있는 토지·건물주의 기존 10분의 9이상의 동의를 10분의 8로 요건완화를 해야 한다. 즉 90%에서 80%로 요건완화”를 주장하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관련법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토록 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요건완화를 개정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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