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시가 진행하는 공사에 안산시민이 우선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업을 돕기 위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안산시민 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외에도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량 증대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 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이 개발하는 건설산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와 장비를 50% 이상 구매 사용토록 권장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밖에도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안산시와 업체의 책무 규정 ▲지역건설업체 실태조사 및 사전조사 ▲분할발주 근거마련 ▲공동수급체 등 지역업체 참여권장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두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건설업체 및 건설인을 선정해 포상이 이뤄지며,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수렴과 제도개선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 시 불공정거래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행정처분하는 사전단속제도도 실시하게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이번 조례는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일자리를 확보하는 한편, 지역건설사 뿐만 아니라 스마트허브 제조업의 활성화 및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조례 제정 이후 안산시민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오는 12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안산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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