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토부 전국 아파트 부정청약 점검 결과 경기도에서 부정청약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19년 국토부 부정청약 점검결과>에 따르면, 총 185건의 부정청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2건(44.3%)으로 부정청약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 45건(24.3%), 인천 25건(13.5%), 서울 17건(9.2%) 등 순이었다.

부정청약 종류별로는 전국 대비 경기도의 임신진단서 위조가 38건으로 절반 이상(55.1%)를 차지했으며, 통장매매는 17건으로 7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은 25건으로 27.5%정도 였다.

이와 관련해 김회재 의원은“이재명 지사가 내세운‘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공정’이라는 슬로건과 같이 공정한 주택공급을 위해 경기도가 부정청약 행위 근절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를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 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가 형사 처벌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부당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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