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민주, 군포1)은 최근 군포상담소에서 경기체육고등학교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입학전형 관련 부서와 협의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경기체고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실시 3개월 전까지 공고할 수 있고 특수목적고의 경우 학교에서 계획한 입학전형을 총괄부서 검토 전에 관련 사업부서를 통해 검토하는 절차를 통해 신중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윤경 의원은“우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경기체고 입학전형요강을 운영해야 할 경기체고 입학전형위원회가 전문가, 학부모 등의 외부위원 없이 자체 인원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특수목적고의 경우, 경기도 고등학교입학전형을 총괄하는 곳에서 입학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함께 구성하게 하는 등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