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현금 보상이나 할인증 발급 대상이 됐음에도 10명 중 4명은 지연배상 혜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열차 도착이 늦어져 배상 대상이 된 승객은 모두 86만1310명이었다.
이 가운데 59.1%에 해당하는 50만8813명만 배상을 신청해 현금이나 할인증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40.9%에 해당하는 35만2497명은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20만6699명이 대상자였으나 실제 지연 배상금을 받은 승객은 10만8154명에 불과했다. 전체 대상자 중 52.9%만 배상을 받은 셈이다.
열차가 천재지변 이외에 회사의 책임으로 20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배상하고 있다.
승객은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중 하나를 선택해 배상 받을 수 있다. 현금과 마일리지 배상 기준은 20∼40분 미만 12.5%, 40∼60분 미만 25%, 60분 이상 50%다. 할인권은 현금 보다 2배 가량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배상 기준이 있음에도 대상자 40%는 혜택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는 열차 운행사가 이런 기준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상당수의 승객이 배상제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9월 국민들이 열차 지연에 따른 배상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지연 배상금은 열차 지연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에 지연이 발생했으면 올해 12월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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