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안을 두고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정책과 시스템을 바로 잡아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해줘야 한다’며 3억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를 요구하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를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반 주주들은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25%)만 내면 되지만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만 한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3억원은 이미 2년 반 전에 시행령으로 개정된 상황”이라며 “시장 여러 요건을 감안해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식 보유액을 계산할 때 주주 당사자뿐 아니라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부모·조부모·자녀·손자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겠다고 밝혔다. ‘현대판 연좌제’라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올해는 예전과 달리 순매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주식 수익률도 7% 정도로 양호하다”며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면 과세 대상자가 넓어져 투자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 변경이) 연말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인식이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돼있다”며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3억원이라는 게 한 종목에 3억원이다”면서 “많은 분이 이번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반 전 국회 협의를 거쳐 시행령이 이미 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자는) 주식투자자의 1.5%만 해당한다”고도 했다.
고 의원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전면 과세하는 정책이 생겼기 때문에 2년 동안 혼란을 부추길 필요가 없다”면서 “기재부가 입장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몰아세웠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정부도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그 전에 입장을 변경했으면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 7~8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대주주 요건 강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내년에도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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