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10월 21일 제2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등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지난 10월 16일에 있었던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민사소송 판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회기를 1일 연장하고, 추가로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하여 소송결과에 따른 지연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협력하였다.
각 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신진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구동오 의원과 김환연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유경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으로 가결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 등 13건을 의결하였고, 2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15일간의 회기를 마치면서 홍순옥 의장은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중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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