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남성이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23일 낮 12시18분께 오정구 삼정동의 삼거리에서 A(36·여)씨가 모는 승용차가 무단횡단을 시도하던 B(52)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결과 B씨는 횡단보도가 아닌 왕복 6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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