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신정현(고양3, 더민주) 의원은 23일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이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에 노력하여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 또는 노동자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공동주택 관련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현행 1~6개월의 단기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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